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1-03-0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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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니다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물품(제조포함)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문의 : 4059-526(박병석) 4059-527(이태진)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 구매에 대한 적격심사 세부기준 입니다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의 물품(제조포함)은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정합니다
문의 : 4059-526(박병석) 4059-527(이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