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
공시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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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 체계 내실화
시장 종사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실질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 체계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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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고 안전한 일터조성
변화하는 산업안전보건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사업장 내 능동적인 안전보건 활동으로 재해예방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
법률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안전보건 기본계획 수립)] |
① 지방공공기관은 매년 12월말까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 ④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기관장의 결재로 확정 ⑥ 지방공공기관은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이사회읜 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및 이행 실적을 이사회에 보고 |
비전
재난 및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매시장

목표
안전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내실화
2025년 안전보건 목표 : 산업재해, 중대재해, 화재발생 ‘ZERO’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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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획 수립
- 전년도 부진·미흡사항 개선보완
- 공사, 자회사, 유통인 전사적 협업
- 안전사고 감소를 위한 추진과제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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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이행
- 산업재해 ‘ZERO’
- 중대재해 ‘ZERO’
- 화재발생 ‘ZERO’
분야 | 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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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보건 관리체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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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방재난 안전관리 고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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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설물 안전관리 내실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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