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기관 |
서울시 |
기관성격 |
지방공사 |
설립근거 |
지방공기업법 |
설립일자 |
1984.4.10 |
설립목적 |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식품의 원활한 유통을 도모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기관 업무 |
-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도매시장 거래질서 확립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 유통종사자 지도·감독
- 유통정보 수집·전파 및 유통 전문 인력 양성
- 시설현대화사업 등 도매시장 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 친환경·우수 식재료 학교 급식 공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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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인원 현황 |
- 조직 : 2실 5본부 1지사 1센터 1단 29팀(정원3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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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 절차 |
상임이사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사장 임명 |
비상임이사 |
당연직 : 해당 직위 인사발령으로 임명
임명직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
감사 |
비상임 :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 지방자치단체장 임명 |
법령·정관상 자격요건 |
결격사유 |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미성년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공사가 관리하는 도매시장에 종사하고 있는 유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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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
- 농수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 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 식생활·식문화 분야에 대한 학식과 역량을 갖춘 분
- 지방공기업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 혁신을 위한 개혁 지향적 의지와 추진력을 가진 분
- 조직 화합과 갈등 중재 및 소통 능력을 갖춘 분
- 공사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분
- 효율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능력을 갖춘 분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보유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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