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농산물 유통이력 관리제도
유통이력제도 개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농산물등을 수입하는 경우와 수입 후 국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에 유통단계별로 거래명세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관련법령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ㆍ제10조의3, 「수입농산물등의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조사 요령」
신고의무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농산물등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업자등으로부터 도매 또는 소매하는 유통업자(도매ㆍ소매ㆍ소비를 겸하는 경우는 포함) 최종소비자(개인)에게만 판매하는 경우는 유통이력신고 의무 없음
22개의 대상품목

양파(신선,냉장)

도라지

냉동 마늘

마늘(신선,냉장)

냉동 고추

생강(건조)

건고추

대추

참깨분

팥

콩(대두)

땅콩

황기(식품용)

당귀(식품용)

고사리(냉동,건조)

당근

대파(냉동,건조)

냉동양파(종류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