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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목적
  • 반입물량 사전 예측을 통한 농산물 수급 조절
  • 공정거래 제고 및 투명거래 유도
  • 유통 물류 효율화 및 시장내 혼잡도 개선
  • 선진물류시스템 기반 마련(OMS, WM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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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개요
  • 전자송품장
    (출하자, 운송기사)
    전자송품장 입력

    반입예정물량 공개
  • 다음
  • 출하차량관리
    (운송기사)
    운송차량 등록
    전자송품장 매칭

    물류이동, 시장
    반입정보 표출
  • 다음
  • 입차스케줄링
    (도매법인)
    하역 순번 지정
    (수동, 자동)

    하역대기시간,
    하역순서 안내
  • 다음
  • 하역검수
    (도매법인)
    전자송품장 검수
    판매원표 전환

    검수결과 공개
    전자경매 연계
  • 다음
  • 이송·배송지시
    (출하자, 운송기사)
    구매자 배송
    점포 이송 지시

    공동물류시스템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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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맵(정부, 공사)
  • 2023
    [정부,공사]가락시장 전자송품장 시스템 구축 및 6개 품목(무, 배추 등) 시범사업 개시
  • 2024
    [공사]가락시장 입차스케줄링 시스템 구축 및 全 품목 도입 / [정부,공사]강서시장 도입
  • 2025 ~ 2026
    [공사]가락시장 청과 물량 80%(상위 30개 품목) 정착 / [정부]지방도매시장 도입
  • 2027
    [정부,공사]출하-구매 수요 매칭 시스템 운영 / 전국 도매시장 전자송품장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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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공동물류 공동이배송
전자송품장 시스템 이용 플로우
※ 가락시장 공동물류 : (이송) 경매장에서 점포 등으로 운송 + (배송) 매장에서 구매자에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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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물류 현황 및 문제점
  • 이⋅배송 개별물류에 따른 비용 과다로 농산물 물가상승 가중

    - 개별물류(인력 3천5백명, 장비 4천대)로 극심한 혼잡 및 물류비 과다(연 2,364억원)

  • 시장 내 상시 인력난에 따른 도매기능 계속 위축

    - 하역노조 고령화(평균 60세, 출근율 70%) 및 중도매업 종사자 만성적 인력부족

  • 시장 내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급증

    -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5인 이상 사업장 확대 및 안전사고 빈발(일평균 1~2회)

  • 혼잡 및 물류장비 포화로 인근 주민 고질 민원 및 도매시장 경쟁력 약화

    - 물류장비 포화에 따른 주변도로 아파트 공지 무단 점유 및 시장내 거래공간 잠식

(공동물류 도입 전)
(공동물류 도입 전)
(공동물류 도입 후)
(공동물류 도입 후)
플로우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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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물류 추진방향
1단계 (2024~):
물류 환경 변화에 따라 채소 2동 공동 이배송을 우선 시행하여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2단계 (2025~):
채소 2동 운영 성과(Small Success)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전체 시장에 확대
3단계 (2030 ~):
장내 이·배송이 완전히 정착된 후 장외 배송(Outbound)으로 확대
4단계 (2031~):
공동배송장 연계 및 일괄 물류 서비스(Fulfillment)를 도입하여 장내·장외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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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소비 패턴 변화에 따른 상품화 시설 필요
  • 산업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스마트 물류센터 필요
  • 현대화사업 완료 후 나대지 주차장으로 조성되는 공동배송장 부지를 스마트물류 허브로 개발
추진 배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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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구상안
  • 개발컨셉
    스마트 물류 센터(도매시장 기능 + 복합 물류 시설 + 농수산산업 시설)
  • 건축 부지
    94,574㎡
  • 건축 부지
    최소 3층 이상 (1개층 약 8만㎡)
(1층) 스마트 공동배송장
도매동 상품 구매지 배송
  • 공동선별장 → 상장
  • 구매자 배송주차장
+
(2층) 최첨단 상품화 물류존
각 도매동과 수평 연결 상품화
  • 저온창고, 재포장, 소분기 공장
    (온·오프라인 상품화)
+
(3층 이상) 스마트 BIZ Hub
민간 Business Value Chain 접목
  • 벤더, 지원시설
  •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온라인 도매시장 온라인 도매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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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물품 반입 시 준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www.kafb2b.or.kr)이 출범(’23.11.30)하고 가공식품 및 수산부류로 취급품목을 확대(2024.5.1)함에 따라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24.5월 명칭변경)에서 거래한 물품을 가락시장에 반입할 경우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 반입대상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거래를 완료한 물품에 대하여 ‘배송지’를 ‘가락시장’으로 지정(반입신고로 갈음) 한 경우에 반입 가능 (단, 운송 차량 번호를 정확히 입력)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운영자(aT)가 가락시장 반입예정 거래 정보를 공사에 실시간 전송
  2. 2. 시장사용료 납부 :거래금액의 0.5%(단, 활성화를 위해 25년까지 0.35% 적용)
    - 온라인 도매시장 개장(’23.11.30) 이후 반입 물품에 대해 월 단위로 시장사용료 부과
    ※ 시장사용료 부과 납부 정보를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aT)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25.2월)
  3. 3. 시장사용료 부담주체 및 부과 대상
    시장사용료 부담주체 및 부과 대상 표
    부담주체 부과 대상
    중도매인 중도매인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판매자*로부터 상품을 구매하여 가락시장으로 반입한 거래실적에 대해 부과
    * 판매자 :위탁판매자(가락시장 포함 전국 도매법인, 공판장), 직접판매자(산지조직), 매수판매자(시장도매인)
    도매시장법인 (공판장) 도매시장법인이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가락시장 중도매인이 아닌 구매자에게 판매한 물품을 가락시장으로 반입한 거래실적에 대해 부과
  4. 4. 거래실적반영 :가락시장 반입 및 시장사용료 부과된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에 대해 도매시장법인(공판장), 중도매인 최저거래실적에 반영
  5. 5. 거래데이터 관리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데이터는 가락시장(오프라인) 거래데이터와 분리하여 관리하고, 가락시장(오프라인) 거래데이터에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