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8-04-01 18:27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회계규정 제267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회계예규 제23호(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적격심사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회계규정 제267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회계예규 제23호(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적격심사기준) 제6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준이 개정된 경우 개정사항을 우선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