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24-09-2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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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주체는 언제든지 공사에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공사는 이에 대해 지제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정보주체의 권리행사를 위한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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