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외부강의 신고 대상 기준)
- 담당부서감사실
- 수정일2020-06-18 17:40
◎ 상담 일시 : 2020-04-18
◎ 상담 방법 : 전화
◎ 상담 요청자 : 00본부 0000팀 AA 차장
◎ 상담 내용
00공단에서 전통시장 현대화 관련 기술 자문을 요청받아 00시에 자문을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질의사항 1 : 강의, 강연이 아닌데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 신고 대상인가요?
질의사항 2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 제외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제외 대상이 맞나요?
◎ 답변 내용
청탁방지담당관 답변드립니다.
외부강의신고와 관련하여 2가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해당 건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 질의사항 1의 경우 외부강의 신고대상을 부정청탁금지법 및 우리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외부강의를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제안서 평가 위원회 역시 일시적인 회의 형태에 해당되므로 외부강의 신고 대상입니다.
- 질의사항2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제2항 단서조항에 따르면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 자문을 요청하고 수당을 지급하는 기관은 00공단이므로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 상담 결과 : 외부강의 사전 신고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