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법 개정사항 안내(''18.5.1. 개정)
- 담당부서감사실
- 수정일2018-05-08 10:22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대상 법률 추가 등이 포함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18.5.1.)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내용:공익신고 정의, 공익신고 방법 및 접수, 처리 절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공익신고 처리사례, 주요 개정사항 등
○주요 개정 사항
1. 신고대상 법률 추가: 기존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 변경 6개 분야 284개 확대
(추가 분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채용절차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2.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긴급 구조금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벌칙강화
- 보상금 상한금액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