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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반부패현황

공익신고법 개정사항 안내(''18.5.1. 개정)
  • 담당부서감사실
  • 수정일2018-05-08 10:22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및 신고대상 법률 추가 등이 포함된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18.5.1.)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자료를 제작·배포하여 첨부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내용:

공익신고 정의, 공익신고 방법 및 접수, 처리 절차,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공익신고 처리사례
, 주요 개정사항 등


주요 개정 사항
1. 신고대상 법률 추가: 기존 5개 분야 279개 법률 위반행위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 변경 6개 분야 284개 확대
(추가 분야;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 -
채용절차법,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방위사업법)

2.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세부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보호조치 신청기간 연장




- 보호조치 결정에 대한 모니터링




- 불이익조치 추정 강화




- 긴급 구조금 제도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 벌칙강화




- 보상금 상한금액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