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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반부패현황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담당부서감사실
  • 수정일2018-02-19 11:33


제목 :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귀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구 분

기 존

변 경

가액
범위

음식물

3만원

동일

선 물

5만원

5만원
(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경조사비

10만원

5만원
(화환·조화 10만원)

선물 범위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외부
강의등 상한액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직급별 구분 있음
(시간당 20~50만원)

직급별 구분 없음
(시간당 40만원)

국공립학교 교직원

공무원과 동일
(시간당 20~50만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
시간당 100만원)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시간당 20~40만원)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시간당 100만원)

외부강의등
보완 신고 기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

2일 이내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 제출

매 년

신규채용 시



첨부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안내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