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담당부서감사실
- 수정일2018-02-1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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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정청탁금지법 2018년 1월 17일부터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출처 : 국민권익귀원회 청탁금지제도과
구 분 | 기 존 | 변 경 | |
가액 | 음식물 | 3만원 | 동일 |
선 물 | 5만원 | 5만원 | |
경조사비 | 10만원 | 5만원 | |
선물 범위 | 상품권 등 유가증권 포함 | 상품권 등 유가증권 제외 | |
외부 | 공무원 | 직급별 구분 있음 | 직급별 구분 없음 |
국공립학교 교직원 | 공무원과 동일 | 사립학교 교직원과 동일 | |
공직유관단체인 언론사 임직원 |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동일(시간당 20~40만원) | 일반 언론사 임직원과 동일(시간당 100만원) | |
외부강의등 |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 |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 |
청탁금지법준수서약서 제출 | 매 년 | 신규채용 시 |
첨부 국민권익위원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안내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