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내용입니다(금품등수수)
- 담당부서감사실
- 수정일2019-09-26 16:10
[상담내용]
상담제목: 청탁금지법 상담(금품등수수)
상 담 일: 2019.9.17.
상 담 자: 도매권임대팀 이○○
상담내용:
- 현재 기존 도매시장에서 영업 중인 청과직판상인의 가락몰 이전 신청 접수 중임
- 이전 접수 신청 및 문의를 하기 위하여 공사에 방문하는 상인들이 비타500 등 음료나 과일 등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음료나 과일을 받아도 되는지?
[상담결과]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답변 내용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참고하여 올려드립니다.
부패방지 > 청탁금지법 위반 채용비리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목록에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링크주소 >
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802
공사 직원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됩니다.
< 금품등의 수수 금지(청탁금지법 제8조, 제10조) >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 행위) 금지 공직자등이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금지
하지만 청탁금지법의 아래에 해당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면, 가액 범위 내에서 수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금 해당 상인이 점포 이전 신청을 하는 시기이고, 점포 이전 및 배치는 상인의 영업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여, 신청을 받는 직원은 상인과의 직무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가액 범위 내의 음료와 과일이라도 거절하는 것이 바랍직합니다.
<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 이하)·경조사비(5만원 이하)·선물(5만원 이하) 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