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담 내용입니다(외부강의)
- 담당부서감사실
- 수정일2019-09-26 16:09
[상담내용]
상담제목: 청탁금지법 상담(외부강의)
상 담 일: 2019.8.26.
상 담 자: 유통관리팀 송○○
상담내용:
- ○○대학교에서 도매시장 유통 관련 1대 1 자문 요청이 들어옴
- 자문료는 해당 대학교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함
- 이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상담결과]
감사실 청탁방지담당관 답변 내용입니다.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상담내용의 자문이 1대 1로 자문 요청이 들어왔다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 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가 아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 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닌 경우라면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아래에 해당 한다면 외부강의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1. 1대 1 자문은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 아님
2. 자문료는 청탁금지법 예외규정에 해당 함
3. 자문을 요청하는 공문이나 서류가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