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반부패현황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 담당부서감사실
  • 수정일2023-11-21 15:20

1편.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방법







공익신고는 방문, 우편 및 청렴포털(www.clean.go.kr)
온라인 신고

2편.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이나, 변호사로 하여금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3편.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신청은 청렴포털(www.clean.go.kr)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