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제도 홍보(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 방법)
- 담당부서감사실
- 수정일2023-11-21 15:00
1편. 공익침해행위와 공익신고방법
공익신고는 방문, 우편 및청렴포털(www.clean.go.kr)온라인신고
2편.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는 기명신고가 원칙이나, 변호사로 하여금 비실명 대리신고 가능
3편. 공익신고자 보호.지원제도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신청은 청렴포털(www.clean.go.kr)
출처: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