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반부패현황

부패공익신고자 보호보상제도 개정 사항 안내
  • 담당부서감사실
  • 수정일2022-08-02 16: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개정사항('21.10.21.시행): 보상금·포상금 지급사유 확대
-부패방지권익위법개정사항('22.7.5.시행): 책임감면·구조금 지급사유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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