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상담(외부강의 신고 대상 및 사후 신고 가능 여부)
- 담당부서감사실
- 수정일2020-10-29 16:22
◎ 상담 일시 : 2020-08-24
◎ 상담 방법 : 전화
◎ 상담 요청자 : 00본부 00팀 AA부장
◎ 상담 내용
6월 중 경기도 농업 관련 공공기관에서 서면 설문에 참여하여 최근 대가를 지급받았습니다.(설문지 이메일 제출)
외부강의 신고 대상이라고 생각치 못해 사전 신고를 누락했는데 사후 신고해도 될까요?
◎ 답변 내용
청탁방지담당관 답변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강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 서면심사나 서면 자문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의하신 건은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2020. 6. 3.일자로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제29조가 개정되었습니다.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등에 한해 신고하고, 사전신고의무 조항이 삭제되어 마친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신고토록 개정되었으니 향후 외부강의등에 참여 시 신고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담 결과
공사 내부 외부강의신고시스템에 사후 신고하였으나 제외처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