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내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공고
- 담당부서업무지원팀
- 수정일2019-07-26 16:53
첨부파일

【붙임 : 공고문】 강서시장 내 무단방치 차량 자진처리 공고 강서시장 내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장 1. 공고기간 : 2019년 7월 29일 ~ 8월 28일 2. 대상차량 : 차량번호 13소6245 외 5대(별첨) 3. 유의사항 ○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로 범칙금 150만원 이하의 처분이 부과됩니다. ○ 위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법 제88조 규정에 따라 방치행위자로 검찰에 송치되며, 동법 제81조 제1호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명령을 이행치 않을 경우 자동차를 강제폐차 또는 매각 조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4. 문의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 (02)2640 6016 붙임 : 무단방치차량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