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계획 공고
- 담당부서환경관리팀
- 수정일2019-07-1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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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9-76호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계획 공고 가락시장내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공사에서는 7월 11일 견인하여 임시 보관 중에 있는바,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 시어 반환 청구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내에도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행정 관할 송파구청에서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1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제 목 :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9년 7월 12일 (금) ~ 7월 22일 (월) 18:00 3. 반환장소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교통팀 (17층) 4. 공고사유 : 가락시장내 무단방치 자동차 처리 5. 문 의 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교통팀 : 0 02-3435-0467 6. 기타사항 10 상기 기간 내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자동차는 송파구청에서 강제 처리와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8. 반환청구시 유의사항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고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증거 (차량등록증 등) 자료 제시 -차량반환신청서 · 각서 (당사 양식), 주차료 (1일당 31,000원) 납부영수증 (당사 양식)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