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오토바이 처리계획 공고
- 담당부서시장개선팀
- 수정일2019-08-01 13:1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공고 제2019-82호 무단방치 오토바이 처리계획 공고 가락시장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오토바이에 대해 2019년 4월 1일 이후 7월31일 현 재 까지 임시보관 중에 있는바.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증빙자료를 지참 하시여 공고기한 내 반환 청구하시기 바라며, 공고 기간 내 반환 청구가 없을 경우 행정관할 구청인 송파구청에 처리를 요청하여 강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동차 관리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 처리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7. 31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제 목 : 무단방치 오토바이 처리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19년 7월 31(수) ~ 8월 12일(월) 3. 반환장소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 (17층) 4. 공고사유 : 가락시장 내 무단방치 오토바이 처리 5. 문의처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시장개선팀 0 02-3435-0493 6. 기타사항 상기 기간 내 오토바이를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무단방치 오토바이는 송파구청에서 강제 처리할 예정임 7. 반환 청구시 소유자 또는 관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오토바이 등록증 및 신분 증을 지참하시고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