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계획 공고(강서시장)
- 담당부서업무지원팀
- 수정일2023-03-03 17:48
강서시장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에 대해 공사에서는 3월 3일 현장에서 차량에 근거 문서를 부착해 놓았으며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반환 청구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내에도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행정관할 강서구청에 이관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제 목 :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23년 3월 3일(금) ∼ 4월 3일(월) 18:00
3. 공고사유 : 강서시장 내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4. 문 의 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3층) : ☎ 02-2640-6021
5.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자동차는
강서구청에서 강제 처리와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반환청구시 유의사항
○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고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증거(차량등록증 등) 자료 제시
○ 차량반환신청서·각서(당사 양식), 미납 주차료(1일당 31,000원)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