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치 이(삼)륜자동차 처리 계획 공고(강서시장)
- 담당부서업무지원팀
- 수정일2023-03-03 17:52
무단 방치 이(삼)륜자동차 처리 계획 공고
강서시장 내 장기간 무단 방치된 이(삼)륜자동차에 대해 공사에서는 22.10.4.~10.5.(양일간) 별도의 보관장소에 보관하고 있사오니 해당 소유자 또는 관리자께서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시어 반환 청구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이내에도 반환청구가 없을 경우 행정관할 강서구청에 이관되어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3.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 제 목 : 무단 방치 이(삼)륜자동차 처리 계획 공고
2. 공고기간 : 2023년 3월 3일(금) ∼ 4월 3일(월) 18:00
3. 공고사유 : 강서시장 내 무단 방치 이(삼)륜자동차 처리
4. 문 의 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업무지원팀(3층) : ☎ 02-2640-6021
5. 기타사항
○ 상기 기간 내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 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무단방치 자동차는 강서구청에서 강제 처리와 자동차 관리법 제81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6. 반환청구시 유의사항
○ 소유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하시고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정황증거(차량등록증 등) 자료 제시
○ 차량반환신청서·각서(당사 양식), 미납 주차료(1일당 31,000원) 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