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거래금액기준미달 중도매인 행정처분 및 과징금 납부 통보 공시 송달(명지수산 김수자)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7-01-26 10:58
관계법규 위반 중도매인에 대해 문서의 교부 및 우편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에 의거 공시송달코자 합니다.
○ 중도매인 인적사항 : 명지수산 김수자(시허가번호 41-특0015)
○ 위반 내용 : 2006년 3/4분기최저거래금액기준 미달
○ 관련 법규 :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82조제3항 및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6조, 제57조
○ 처분 사항 : 과징금 37,400원
○ 처분 일자 : 200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