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과부류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 안내(2006.12.31 허가만료자)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6-11-10 13:51
제 129 호
청과부류 중도매업 재허가 신청 안내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5조 제5항에 의거 2006.12.31자로 중도매업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청과부류 중도매(법)인은 아래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기간내에 재허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06.11.20(월) ~ 2006.11.24(금)
2. 신청장소 : 공사 4층 농산팀
3. 신청서류(2부씩 제출)
<중도매법인>
-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 정관(법인 인감도장 날인)
- 법인 등기부등본, 주주명부
- 2005.12.31 대차대조표(법인 인감도장 날인)
- 임원 이력서(사진) 및 호적등본(이력서에 개인 인감도장 날인)
- 기존 중도매업 허가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개인 중도매인>
- 중도매업 허가 신청서
- 중도매인 이력서(사진 첨부 및 개인 인감도장 날인)
- 중도매인 호적등본
- 은행잔고 증명서(5백만원 이상)
- 기존 중도매업 허가증(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
4. 미 신청자 조치
- 재허가 신청기간 중 미 신청자는 허가기간 만료일(2006.12.31) 이후 중도매업 허가가 자동 소멸되어
중도매업을 수행할 수 없으니, 반드시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문의 : 담당자 박정기 3435-0419)
2006.11. 9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