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소 중도매인 빈점포 이전 공고
- 담당부서전산정보팀
- 수정일2006-09-25 15:10
채소 중도매인 빈점포 이전 공고문
채소 중도매인 빈점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전 신청을 접수하오니 이전을 희망하는 중도매인은 소정 양식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빈점포 현황
연번 |
주거래법인 |
부류별 |
시설동호 |
계약면적(㎡) |
점포위치 |
1 |
(주)중앙청과 |
채소 |
채소1동 90-2호 |
35.34 |
채소1동 내부통로 |
2 |
〃 |
〃 |
채소1동99-1호 |
35.34 |
〃 |
3 |
〃 |
〃 |
채소1동103-1호 |
35.34 |
〃 |
4 |
〃 |
〃 |
채소1동106-1호 |
27.77 |
〃 |
5 |
〃 |
〃 |
채소1동107-1호 |
22.62 |
〃 |
2. 신청 대상 및 이전 우선 순위
□ 신청대상
○ (주)중앙청과 채소1동 내부통로 점포 사용 중도매인
※ 2개 점포 사용 중도매법인이 점포 이전 신청시 2개 모두 반납 후 1개 점포 신청 가능
□ 경합시 선정 기준
○ 최근 2년간(2004년, 2005년) 거래실적 우수자 순으로 하되 중도매법인에 대해서는 우선권 부여
○ 행정처분 2회(업무정지 1회)이상 받은 중도매인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
3. 접수 기간 : 2006. 9. 25(월)~10. 2(월)
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장소 : 공사 4층 농산팀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농산팀(☎ 3435-041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25일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