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법)인 관리 지침 개정 사전 예고
- 담당부서수산팀
- 수정일2025-02-11 19:21
「중도매(법)인 관리 지침」 일부 개정(안) 사전예고 및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
중도매(법)인 관리지침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 제5조의3에 따라 지침 개정(안) 내용을 사전예고하고 관련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을 참조하시어2025. 2. 17.(월)까지 우리 공사 수산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