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 중도매인 허가취소 예고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수정일2024-12-23 09:32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허가취소 예정 대상
- 현재 2개월(2024년 10월~2024년 11월) 연속 무실적으로, 2024년 12월 말일까지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연번 | 시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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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가과0398 | 부여청과(주) | 정영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