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중도매인 허가취소 예고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수정일2024-07-10 14:27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별표4의2.나항2호에 따라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허가취소 예정 대상
-현재2개월(2024년 5월~2024년 6월)연속 무실적으로, 2024년 7월 말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연번 | 시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1 | 2가채0690 | (주)하은유통 | 양정애, 강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