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수산부류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공고
- 담당부서수산팀
- 수정일2022-11-16 14:28
※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제3항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3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허가취소 예고 사항
- 현재 2개월(2022년 9월~2022년 10월) 연속 무실적으로 2022년 11월 말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2. 허가취소 예고 대상
시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주거래법인 |
04-1-0236 | (주)여수홍어 | 강석진 | 강동수산㈜ |
04-3-0441 | (유)예맛물산 | 윤승진 | 서울건해산물(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