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중도매인 허가취소 예고 공고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수정일2022-12-20 15:11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3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허가취소 예정 대상
- 현재 2개월(2022년 9~2022년 10월) 연속 무실적으로, 2022년 11월 말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연번 | 시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1 | 2강10043 | 경기유통 | 김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