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23년 6,7월 무실적)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수정일2023-08-25 10:58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에 따라 2개월 무실적('23년 6월~7월)으로 행정 처분(경고) 대상으로, 8월말까지 실적이 없을 경우 중도매업 허가취소 대상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됨을 안내드립니다.
O 허가취소 사전통지 대상
연번 | 시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사업장주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
1 | 2강10208 | 선드림(주) | 이지연 | 110111-3684994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40 |
2개월 무실적 ('23년6월~7월) |
경고 |
O 의견제출
- 기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3층 유통관리팀
- 담당자 : 권유나 차장 (전화번호 : 02-2640-6061 , 모사전송 : 02-2640-6045, 전자우편주소 : yuna@garak.co.kr)
- 제출기한 : 2023.8.25 18:0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