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시장] 중도매인 허가취소 행정처분 사전통지(강서_22년 12월 무실적)
- 담당부서유통관리팀
- 수정일2023-02-14 14:07
중도매인 행정처분 사전통지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1호, 동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4에 따라 3개월 무실적('22년 10월~12월)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청문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미리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전통지 내용대로 행정처분 됨을 안내드립니다.
O 허가취소 사전통지 대상
연번 | 시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
사업장주소 | 위반내용 | 행정처분 사전통지내용 |
1 | 2강10415 | 주문청과 | 여해성 | 630614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40 | 3개월 무실적 ('22년10월~12월) |
허가취소 |
2 | 2강10385 | (주)미소유통 | 최민규 | 110111-5853597 |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40 | 3개월 무실적 ('22년10월~12월) |
허가취소 |
O 청문일시 : 2023.3.6.(월) 14시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7층(농수산유통담당관 사무실)
담당자 : 서울특별시 농수산유통담당관 정다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