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중도매인 허가취소 예고 공고
- 담당부서농산팀
- 수정일2022-06-16 14:00
중도매업 허가취소 예고
귀하(법인)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별표 4의 2. 나항 2호에 따라
3개월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처분대상(예정)임을 사전 안내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O 허가취소 예정 대상
- 현재 2개월(2022년 4월~5월) 연속 무실적으로, 2022년 6월 말일까지
거래실적이 없으면 3개월 연속 무실적으로 허가취소 대상임
연번 | 시허가번호 | 상호 | 대표자 |
1 | 2가과0523 | (주)삼호마케팅 | 이호열 |
2 | 2가과0630 | (주)코빅후르츠 | 홍창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