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5-02-04 13:39
제126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4. 10. 16.
O 심의위원 : 8명
O 주요 내용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 규정 제484호 |
○ 별표2(위반자 처분기준) - 11번 피해액 변경, 19번 처분기준 변경 ※ 다중의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 처분 기준 강화 등 |
원안의결 | 공포 시행 |
2 | 사규관리규정 - 규정 제485호 - |
○ 별표1(부패영향평가 기준) 개정 - 평가항목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추가 ※ 부패영향평가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예규 제305호, ’23.4.10.) 개정 사항 반영 |
원안의결 | 공포 시행 |
3 |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정 - 규정 제486호 - |
○ 제4조~제25조 및 서식 전문개정 수준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24.8.14.) 개정 사항 반영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4 | 인사규정시행내규 - 내규 제492호 - |
○ 제2장(채용), 제6장(인사위원회) 개정 - 채용시험의 원칙, 시험 방법, 시험위원 위촉, 합격기준, 예비합격자 선정 및 임용, 채용비리 조치 등 개정 ※ 2024년 서울시 채용실태감사 지적사항 반영 ※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 결과 반영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5 | 계약직원 운영관리내규 - 내규 제493호 - |
○ 제2장(채용) 제11조(채용절차) 개정 - 서류시험, 면접시험 등 시험별 평가기준 마련 ※ 2024년 서울시 채용실태감사 지적사항 반영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6 | 위임전결내규 - 내규 제494호 - |
○ 별표(위임전결사항) 개정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관련 전결권자 개정 ※ 개인정보보호 중요성에 대한 전체조직의 인식 확대 필요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7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내규 - 내규 제494호 - |
○ 제16조(참관) 신설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참관 기준 수립 ※ 참관 기준 명확화로 위원회 심의 공정성 확보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8 | 공익신고처리및 신고자보호 등에관한지침 - 지침 제103호 - |
○ 제20조, 제22조, 별지서식 등 개정 -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사항 안내사항 및 시기 명확화, 이의신청 기간 개정사항 반영 등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24.8.7.) 및 국민권익위원회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표준 안)? 개정(’24.9.10.) 반영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