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5-02-04 13:38
제125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4. 7. 24.
O 심의위원 : 8명
O 주요 내용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 규정 제483호 |
○ 제21조(시험결과의 광고 및 표시) - 시험결과 활용 금지 조문 명확화 ※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검사 운영규정 중 일부 조항이 상충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2 | 청원심의회 운영내규 - 내규 제491호 |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필요사항 규정 ※ 청원법에 의거, 청원인이 제출한 청원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원안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