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5-02-04 13:36
제124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4. 5. 31.
O 심의위원 : 6명
O 주요 내용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운영내규 - 내규 제489호 |
○ 제3조(위원회) -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수 조정 ※ 채소2동 활성화 관련 유통인을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 확대 필요에 따른 위촉직 위원 수 조정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2 | 위임전결내규 - 내규 제490호 |
○ 제2조의2(전결기준) - 전결비율에 대한 정의 구체화 ○ 제3조(전결사항) - 별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의 전결기준에 대한 위임전결 조문 보완 ○ [별표]위임전결사항 -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준공(검수)에 대한 부서 공통 기준 수립 - 직제규정시행내규 부서별 업무분장에 따른 위임전결사항 현행화 ※ 감사실 재무감사 결과, 공사 정관 및 직제규정 반영 |
수정의결 | 공포 시행 |
3 | 주차장 운영관리규정 - 규정 제480호 |
○ 제8조(주차요금의 감면 및 할증 등)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주차요금 80% 감면 규정 수정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조문 반영 |
원안의결 | 공포 시행 |
4 | 중도매(법)인 관리지침 - 지침 제101호 |
○ 제4조(중도매인 신청 및 허가절차) - 중도매인 신규 허가자 선정 방법 보완 ※ 시설현대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도매인 신청 및 허가 절차 방법 보완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
5 | 상장예외품목 관리지침 - 지침 제102호 |
○ 제7조(장부비치 등) -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점포 표지(간판)의 시인성 및 통일성 확보를 위한 게첨 장소 지정 ○ 별지 제10호 서식 -채소2동 사이니지 개선사항을 반영 및 멀티넘버링 부착 ※ 채소2동 사이니지 개선 관련 상장예외품목 거래허가 점포 표지 (간판) 개선 및 게첨 장소 지정 필요 |
원안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