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차 사규심의위원회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5-02-04 13:33
제123차 사규심의위원회
O 심의일자 : 2024. 3. 19.
O 심의위원 : 9명
O 주요 내용
연번 | 심의 안건 | 주요 내용 | 심의 결과 |
처리 계획 |
1 | 보 수 규 정 시 행 내 규 - 내규 제487호 |
○ 제7조(제수당지급기준) - 임원 비위?징계 시 해당 기관의 기관장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삭제 - 가족수당 장애여부 판단 근거 법령 변경 ※ 행안부 예산편성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 |
원안 의결 |
공포 시행 |
2 | 인 사 규 정 시 행 내 규 - 내규 제488호 |
○ 제25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 승진후보자명부 평가항목의 다면평가 비율을 감조정하고 성과평가 신설 ○ 제25조의2(승진임용에 관한 특례) - 3급 승진후보자의 장기근속승진 대상자 기준 및 심사방법 명확화 ○ 제41조의3(다면평가 비율) - 다면평가단 구성에 ‘상위?동료?하위’ 외 ‘팀원 평가’ 신설 ○ 제41조의4(다면평가 반영 등) - 다면평가 대상 직급에 7급 추가 ○ 제71조(명예퇴직 및 조기퇴직 신청제한) - 임원 선임 또는 자회사 취업을 전제로 하는 경우 명예퇴직 대상에서 제외 ※ 2023년 노사합의사항, 권익위 권고사항 및 서울시 명예퇴직 관련 규정정비 추진사항 반영 |
수정의결 | 공포 시행 |
3 | 시 설 물 운 영 관 리 규 정 - 규정 제478호 |
○ 제30조(시설사용의 규제) - 공영도매시장의 현실에 맞는 구체적인 ‘금연구역’ 정의 ○ [별표2] 제35조(위반자 처분기준) 관련 - 입주자 및 종업원의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대한 처분 기준 현실화 ※ 시설물운영관리규정 내 ‘금연구역’의 구체적인 구분이 부재 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비교해 준수부담이 과도하여 개정 |
원안의결 | 공포 시행 |
4 | 재 산 관 리 규 정 - 규정 제479호 |
○ 제22조(영구 시설물 축조 금지) - 무상사용 및 임대 허가를 받은 자가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허용 범위 확대 - 영구시설물 축조 인정 시 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 개정 ※ 시설현대화사업이 순환재개발 방식으로 진행되어 지자체 또는 공익법인 소유 시설물 이전을 통한 사업부지 적기 확보 필수 ※ 기부채납 불가한 공유재산의 경우 규정 위반 소지 |
수정 의결 |
공포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