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본 어린이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올본어린이집』 2019년도 원아모집 안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직장어린이집의 ‘19년도 신입원아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1. 7.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올본어린이집 원장 1. 모집대상 : 총 4명
모집 대상 - 대상 연령, 출생 기준일, 모집인원이 포함된 표
대상 연령 |
출생 기준일 |
모집인원 |
만2세 |
2016.1.1.~2016.12.31. |
2명 |
만3세 |
2015.1.1.~2015.12.31. |
2명 |
2. 모집일정 및 방법 가. 원서 접수 : 2019. 1. 7(월) ~ 1. 14(월) 17시까지 (기한 엄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올본어린이집,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소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방문, 전화, 우편접수 불가) * E-mail : olbonlove@naver.com 나. 증빙서류 제출 : 2019.1.15.(화) ~ 1.18(금) 17시까지 - 개별연락을 받은 분(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만 제출 - 개별연락 시 3회 이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 순번에게 기회 제공 다. 동점자 추첨일 : 2019. 1. 22(화) (예정) - 동점자 발생 시 모여서 공개 추첨, 시간/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라. 최종 입소 예정자 발표 : 2019. 1. 24(목) 개별 통보 마. 입소일(예정) : 2019. 3. 4(월) ※ 오리엔테이션 날짜(2월중)는 개별 통보 바. 기타 문의사항 : 올본어린이집 (☎ 02-3435-1212) 3. 입소 대상자 선정 가. 입소 자격 : 고용보험 가입된 송파구민 자녀 -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송파구 거주자이며, 부모 중 1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재원기간 중 위 자격을 상실할 경우 중도 퇴소하여야 함.(올본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4조)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참조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우선순위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19.3.4.예정)을 기준으로 판단함 -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거짓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소가 취소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증빙서류만 미제출시, 3순위 적용) - 배점 관련 유의사항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나. 입소 우선순위 및 배점 :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에 의함
입소 우선순위 및 배점 - 순위, 점수, 구분이 포함된 표
순위 |
점수 |
구분 |
1순위 |
200점 |
○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영유아) - 취업의 정의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 하는 경우 맞벌이자격 인정 -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는 취업 중인 자에 해당 안됨 |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100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 영유아(0세~만5세)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보육에 지장 없는 영유아 |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50점 |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올본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함) |
3순위 |
0점 |
○ 1, 2순위 이외의 자 |
※ 3자녀+맞벌이 가구 : 200점+200점+추가배점(300점) = 총 700점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