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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지

올본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 담당부서상생협력팀
  • 수정일2019-01-07 09:19

올본 어린이집 원아모집 안내,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
올본 어린이집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올본어린이집』 2019년도 원아모집 안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직장어린이집의 ‘19년도 신입원아 모집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9. 1. 7.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올본어린이집 원장 1. 모집대상 : 총 4명
모집 대상 - 대상 연령, 출생 기준일, 모집인원이 포함된 표
대상 연령 출생 기준일 모집인원
만2세 2016.1.1.~2016.12.31. 2명
만3세 2015.1.1.~2015.12.31. 2명
2. 모집일정 및 방법 가. 원서 접수 : 2019. 1. 7(월) ~ 1. 14(월) 17시까지 (기한 엄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올본어린이집, 송파구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소지원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제출 (방문, 전화, 우편접수 불가) * E-mail : olbonlove@naver.com 나. 증빙서류 제출 : 2019.1.15.(화) ~ 1.18(금) 17시까지 - 개별연락을 받은 분(고득점자 순으로 모집인원의 3배수)만 제출 - 개별연락 시 3회 이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다음 순번에게 기회 제공 다. 동점자 추첨일 : 2019. 1. 22(화) (예정) - 동점자 발생 시 모여서 공개 추첨, 시간/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라. 최종 입소 예정자 발표 : 2019. 1. 24(목) 개별 통보 마. 입소일(예정) : 2019. 3. 4(월) ※ 오리엔테이션 날짜(2월중)는 개별 통보 바. 기타 문의사항 : 올본어린이집 (☎ 02-3435-1212) 3. 입소 대상자 선정 가. 입소 자격 : 고용보험 가입된 송파구민 자녀 -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송파구 거주자이며, 부모 중 1명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 ※ 재원기간 중 위 자격을 상실할 경우 중도 퇴소하여야 함.(올본어린이집 운영규정 제14조) - 영유아보육법 및 보건복지부 지침 「2019년 보육사업 안내」 참조 (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의3, 시행규칙 제29조) - 우선순위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는 입소일(‘19.3.4.예정)을 기준으로 판단함 - 기한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거짓 등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입소가 취소될 수 있음. (※ 우선순위 증빙서류만 미제출시, 3순위 적용) - 배점 관련 유의사항 ›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아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나. 입소 우선순위 및 배점 : 국공립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에 의함
입소 우선순위 및 배점 - 순위, 점수, 구분이 포함된 표
순위 점수 구분
1순위 200점 ○ 맞벌이 가구(부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거나 구직 중인 영유아) - 취업의 정의 :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 - 한부모 가구인 부 또는 모가 취업중이거나 취업활동 하는 경우 맞벌이자격 인정 -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경우는 취업 중인 자에 해당 안됨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100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장애부모)의 자녀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영유아(0세~만5세)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보육에 지장 없는 영유아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몰자(제3호), 순직자(제5호?제14호?제16호), 상이자(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 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의 1급 내지 3급까지의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50점 ○ 기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가정위탁 보호아동 및 입양된 영유아 ○ 올본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입소일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재원 중이어야함)
3순위 0점 ○ 1, 2순위 이외의 자
※ 3자녀+맞벌이 가구 : 200점+200점+추가배점(300점) = 총 700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