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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3.5톤 이상 구매자 화물차량 지정주차 신청 안내(기존 지정주차구역 이용 차량 제외)
  • 담당부서교통질서팀
  • 수정일2025-02-12 10:35

가락시장 3.5톤 이상 구매자 화물차량 지정주차 신청 안내(기존 주차구역 신청 안내 제외)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안내 말씀 드립니다.
25 2월 현재 공사에서는 가락시장 거래 여건 개선 및 구매차량 편의 제공을 위해 대아청과 비가림 시설 및 ()식품건어종합상가 주변을 정비하여
아래와 같이 구매차량 지정주차구역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필요하신 운전자 및 사업자께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참조)

신청 기간 : '25. 2. 17.(월) 09시~ 2.23(월) 06시까지
서류 접수
- 주간: 업무동 1층 주차관리실(09~18)
- 야간 : 대아청과 ()비가림시설 내 현장사무실(18~익일 06)
대아청과 송품장 접수 창고(콘테이너)
’24년 가락시장 연간 구매금액 자료는 전자우편으로만 제출 가능(공고문 참조)
신청 구역(자세한 사항은 신청서 참조)
- 4.5톤 이상 대형 : 비가림시설(1~4구역)
-3.5톤 중형(길이 8m 이하 차량) : ()식품건어종합상가 주변(5)

영 기간 : ’253~ 도매권 2공구(채소1) 공사 개시 전까지
이용 시간 : 121~01, 201~04, 304~08(1)
주차구역 정비 및 주차라인 도색작업 상황에 따라 운영 개시 일정 변경 가능
’25.3월 도매권 2공구 내 지정주차구역 운영 개시 이후 중앙로를 “3.5톤 이상 중,대형 화물차량 주차금지 구역으로 운영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집중 단
이오니 금번 신청기간에 해당 구역 이용 구매차량 사업자 및 운전자께서는
필히 신청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신청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