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운반장비 정기 안전검사 시행업체 등록(추가) 공고
- 담당부서물류혁신팀
- 수정일2024-07-03 16:31
<공고 제2024-74호>
물류운반장비 정기 안전검사 시행업체 등록(추가) 공고
1. 공고의 목적
본 공고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및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제52조(도매시장 시설사용에 대한 지시), 도매시장 개설자 조치명령(“도매시장내 물류운반장비 정기 안전검사 명령”, 2022.9.19) 등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매시장내 물류운반장비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 안전검사 시행업체를 추가 등록하고자 신청자를 모집 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도매시장 물류운반장비(지게차, 전동차, 삼륜운반차 등) 정기 안전검사 시행업체 등록(추가)
나. 신청대상(자격)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개인 또는 법인)
1. 가락시장, 강서시장, 양곡시장내 운행(사용)중인 구내 물류운반장비(전동차, 지게차, 삼륜운반차)의 제조업체가 발급하는 정비 자격을 보유한 자
2. 가락시장(가락몰 포함), 강서시장, 양곡시장내 운행(사용)중인 구내 물류운반장비(전동차, 지게차, 삼륜운반차 등)를 정비한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기타 물류운반장비 수리 유경험자 또는 객관적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다. 등록 신청기간 및 제출 서류
1. 신청기간 : 2024. 7. 8.(월)~7. 12.(금) 09:00~17:00(토/일요일 제외)
2. 신청방법 : 공사(16층 물류혁신팀) 직접 방문, 서류 제출(전화, 우편, 팩스 불가)
3. 제출 서류
- 등록 신청서
1) 등록신청서 (소정양식) 1부 2)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최근 2년간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내역 1부 |
5) 최근 2년간 물류운반장비 수리 실적 1부 6) 물류장비 제조사 정비 지정서 또는 정비 자격증 사본 7) 안전점검 관련 이행각서(소정양식) 1부. |
- 신청자격 증빙서류 사본
【 증빙서류 예시 】 1) 물류운반장비 정비자격(1호 관련) : 제조사 1개 이상의 업체가 발급한 정비 자격 2) 물류운반장비 정비 경력 2년 이상 3) 자동차 정비자격(2호 관련) : 아래 각 자격 중 1개 이상 - 자동차정비기능사, 자동차정비산업기사, 자동차정비기사, 자동차정비기능장, 차량기술사 등 |
라. 기타 사항
1. 모든 서류는 사실 그대로 작성 또는 제출되어야 하며,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일 경우 신청일자가 그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2. 공사에서는 신청업체의 자격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공사 물류혁신팀(02-3435-0295, 02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4. 7.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