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몰 업무동 내외 CCTV 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 담당부서교통질서팀
- 수정일2024-05-01 19:09
가락몰 업무동 내외 CCTV설치에 관한 행정예고
우리 공사는 가락몰 업무동 시설안전 및 관리 강화와 화재예방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1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1.사업명:가락몰 업무동 내외 CCTV설치2.설치 목적: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
3.설치 장소:가락몰 업무동 정문 외부 캐노피, 가락몰 업무동 정문 및 후문 안쪽
4.설치대수 및 기종:총 3대/ 회전형 1대(정문 외부), 고정형 2대(정문 및 후문 안쪽 각 1대)
5.촬영시간 및 저장기간: 24시간/ 30일간
6.관련근거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7.공고방법:공사 홈페이지
8.행정예고(공고)기간: 2024. 5. 1. ~ 2024. 5. 20.(20일간)
9.의견제출
○제출기한: 2024. 5. 1. ~ 2024. 5. 20.(20일간)
○제출방법:이메일(victory888@garak.co.kr),서면,우편,팩스(02-3435-0441)
○기재 내용:성명,연락처,주소,의견 등
○보내실 곳: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932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교통질서팀
○기타 사항:제출 기한 내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사 교통질서팀(담당자 연락처02-3435-0469)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