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몰 판매동 청과 임대점포 이전 신청 공고
- 담당부서도매권임대팀
- 수정일2015-07-0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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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 70 호가락몰 판매동 청과 임대점포 이전 신청 공고
1. 공고의 목적
본 공고는 가락시장 청과직판 유통인을 대상으로 가락몰 판매동 신축 시설 점포 배정기준을 공표하고 이전 신청자를 모집하기 위함.
2. 공고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가락몰 판매동 청과 임대점포 이전 신청자 모집 및 점포 배정
나. 가락몰 임대 조건
① 위 치 : 가락몰 지하 1층 판매장
② 점포면적 : 임대차계약서상의 공용면적 제외한 임대 전용면적 기준
③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 감정평가액 기준 공사에서 결정한 요율 적용
④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15. 12. 31(1년 단위 갱신 계약)
⑤ 개별 점포 내부 공사(인테리어, 영업용 집기설치 등) 자부담
※ 점포이전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설치 공사 기간 임대료는 없음(관리비는 부과)
다. 신청대상(자격)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락시장내 청과직판시장 임대유통인으로
① 2014.12.31.일 까지 임대차계약 체결자 이었고
② 공고일 현재 직판시장 점포 점유 중이며
③ 공고일 현재 ‘계약관계 없는 사용료’ 체납사실이 없는 자
※ 판매장 2층 배치품목(업종)인 포장재 및 잡화, 지하1층 판매장에 배치되지 않는
업종전환자는 추후 공지
3. 이전신청 및 제출서류
가. 신청기간 : ''''15. 7. 8(수) ~ 7. 14(화), 09:00 ~ 18:00(토,일요일 제외)
나. 신청방법 : 공사(4층 임대관리팀) 직접 방문 서류 제출(우편접수 가능),
팩스 접수(02-3435-0446, 0229), 전화 접수(02-3435-1000)
※ 전화 접수는 개별 점포 배정전신청서류 제출시 유효
※ 우편접수는 신청기간내 우체국 소인이 있는 접수분만 인정[보내실 곳]
(우:138-701)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4층 임대관리팀
다. 제출서류 : 별첨양식의 이전신청서(계약자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개인은 직접 방문시 신분증, 법인은 인감증명서, 대리인은 위임장 각각 지참
4. 가락몰 개별 점포 배정 방안
가. 가락몰 배정 관련 기본 원칙
① 이전 신청 점포 면적은 기존 계약 면적과 1:1 비율
② 점포 배정을 위한 이전 신청서 접수후 결격자를 제외한 이전대상 임대유통인 대상
개별 점포 배정
③ 개별 점포 배정 완료 후 최종 확인을 거쳐 별도 임대차 계약 체결
나. 개별점포 배정
① 일 시 : 2015. 7. 16. ~ 24(오전 10:00)
② 장 소 : 공사 4층 강당
③ 대 상 : 이전 신청서 제출자 중 ABC 점수 구간별 배정일
배정 집단(ABC 점수) | 배정일 |
과일부류(전체) | 7. 20(월) |
채소류 기타(23점 이상) | 7. 21(화) |
채소류 기타(19점~22점) | 7. 22(수) |
채소류 기타(14점~18점) | 7. 23(목) |
채소류 기타(13점 이하) | 7. 24(금) |
④ 준비물 : 개인(법인대표자) 신분증(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지참)
⑤ 방 법
- ABC 종합평가 점수 순 점포 선택(동점자는 규모순 우선적용 후 추첨)
- 점포 선택 방향은 동서방향 원칙(단, 8칸, 9.5칸 점포는 남북방향)
- 점포라인별 선순위자는 1개라인 칸수의 1/2이상이어야 하고 점포 선택후 잔여칸수
가 1칸이상이어야 함.
- 점포라인별 후순위자는 선순위자 선택 후 잔여 셀수 일치자가 선택
- 특정 칸수 구역 지정 및 구역 제한 배치
⑥ 청과 임대 점포 도면 배치도(붙임)
5. 기타사항
가. 이전신청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및 개별점포 배정후 별도 통지일자에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
나. 기한 내 이전신청서 미제출자는 임대유통인 ABC 평가 결과 점수 불구하고 기한 내
신청자에 우선할 수 없음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임대관리팀(☎ 3435 - 0455~6, 0469) 으로 문의 바랍니다.
2015. 7. 6.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