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내규 개정 예고
- 담당부서감사실
- 수정일2024-10-07 09:39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임직원 행동강령내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내용 반영
2. 주요 내용
○ 외부강의 신고 방법 등 개정 및 구체화(제24조, 제24조의2)
- 외부강의 후 사례금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 신고 기한 개정
· (기존)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
→ (개정) 해당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
- 초과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의 반환 방법을 구체화(신설)
· 신고 기한 명시, 신고 방법 구체화 등
○ 기타 오탈자 수정(제31조, 제32조, 제34조, 별지 제6호 서식)
- 이전 개정과정에서 조항 번호가 바뀌었으나 반영되지 못한 부분 수정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0월 28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 [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감사실(전화 02-3435-0485 / 팩스 02-3435-0444)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붙임
1. 임직원 행동강령내규 개정(안) 1부
2. 의견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