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개정(안) 예고
- 담당부서재무팀
- 수정일2025-02-07 09:48
회계규정 개정(안) 예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의 “회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사유
○ 서울시의 수의계약 상한금액 확대 방침 사항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등에 대한 자금흐름 촉진 및 지원
○ 누락된 신규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규정하여 K-IFRS 회계기준에 부합되게 규정 보완 2. 주요 개정 내용
○ 제110조(감가상각의 실시시기) : 신규취득 자산의 감가상각 실시 시기를 단서로 추가
(현행)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감가상각의 실시시기는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년도 중에 새로 취득한 때에는 사업에 사용한 날부터 당해 사엽연도 종료일까지 월수에 따라 계산하고, 1월 미만의 1수는 1월로 한다.
○ 제170조(수의계약) : 물품 및 용역에 대한 1인 수의계약금액 확대 가능토록 관련 규정 삭제
(현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30조 1항 2호에도 불구하고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이 1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삭제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5년 2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재무팀(전화: 02-3435-0384, 팩스: 02-3435-0395)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