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시행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4-12-27 16:56
1.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내용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채용시험의 원칙) 등
3. 공포일 : 2024.12.27.
1. 개정 이유
○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의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 내용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채용시험의 원칙) 등
3. 공포일 :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