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내규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4-12-27 16:55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3. 공포일 : 2024.12.27.
1. 개정 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 개정사항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24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등
3. 공포일 : 2024.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