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표 관리지침 개정 예고
- 담당부서유통총괄팀
- 수정일2023-12-18 13:33
판매원표 관리지침 개정 예고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의 '판매원표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장이용자 등에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사규관리규정」제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 예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출하자 권익 확보에 기여하는 판매원표 정정항목(출하자 시세보전, 출하자 재입찰 요구)이 판매원표 정정률 산출 산식에 포함되어 있어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실적 평가시 타 도매시장 대비 정정률 이 과다 책정됨
○ 판매원표 작성시 차량번호 기재 의무화 관련 내용 반영 필요
○ 판매원표 관리지침 보완사항 등 기 시행 조치명령 반영 필요
2. 주요 내용
○ 판매원표 정정률 산출시 정정건수에서 제외하는 항목 추가
- ‘출하자 시세보전’ 및 ‘출하자 재입찰 요구’ 추가
○ 판매원표 차량번호 기재 의무화 관련 내용 추가
○ 판매원표 관리지침 보완사항 등 기 시행 조치명령 반영 필요
- 매수인이 상품성 차이,응찰가격 오입력,경매순서 착오를 사유로 재경매를 요구한 경우 낙찰시점부터 5분 이내에만 출하자 동의하에 재경매 가능
- 경매 진행 중 경매사의 경매 진행 착오로 재경매한 경우 정정세부사유서 제출 의무 삭제
- 상품 시식한 경우 출하자 동의 여부에 따라 판매원표 작성,정정 방법 추가
○ 송품장 보관 기한( 5년 이상 보관 의무) 추가
3. 의견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년 1월 7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인터넷(본 페이지 하단에 의견 쓰기)
다. 보내는 곳 :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가락동 600)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총괄팀[우편번호: 05699]
라. 문의 및 접수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총괄팀(전화 02-3435-0435 / 팩스 02-3435-0445)
마. 기재내용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4. 붙임
① 사전예고안(판매원표 관리지침 개정) 1부
② 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