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직제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12-14 17:49
1. 개정 이유
서울시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을 공사 친환경유통센터로 통합 개편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임시조직의 정식 직제화 및 인력 증원
2. 주요 개정 내용
사 규 명 | 주요 내용 |
정관 -제44차- |
○ 사업의 범위에 유치원 및 공공급식 사업 포함 ○ 별표1 기구표 개정(현대화사업단 → 유통물류혁신단) ○ 별표2 정원표 개정(364명 → 372명) |
직제규정 -규정 제471호- |
○ 기구표 개정: 팀 신설(친환경유통센터 공공급식팀), 명칭변경(현대화사업단 → 유통물류혁신단) ○ 정원표 개정: 8명 증원(364명 → 372명) ○ 직무분장표 개정: 친환경유통센터 업무 추가(공공급식 업무), 명칭변경(현대화사업단 → 유통물류혁신단) |
3. 공포일 : 2023.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