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원표 관리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4-02-06 10:44
1. 개정 이유
○ 판매원표 정정률 산출식 변경 및 차량번호 기재 의무 반영
2. 주요 개정 내용
○ 제4조(판매원표의 작성)
- 판매원표 차량번호 기재 및 송품장 보관 의무 신설
○ 제7조(판매원표의 정정)
- 판매원표 정정(재경매) 허용 조건 신설 및 구체화
3. 공포일 : 2024. 2. 5.
1. 개정 이유
○ 판매원표 정정률 산출식 변경 및 차량번호 기재 의무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