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지침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12-29 16:06
1. 개정 이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3.6.22.]
2. 주요 개정 내용
- (현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개정) 공공기관
○ 서식 변경(1, 7, 8번), 신설(11번)
- 법령 개정 사항,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반영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관련 법률 및 지침 개정(’23.6~9월) 사항 반영
3. 공포일 : 2023.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