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입주자관리규정 일부 개정
- 담당부서기획팀
- 수정일2023-12-29 15:55
1. 개정 이유
○ 구 도매권역 임대시설 기준으로 정립된 규정 체계 정비
○ 임대 입주자 계약 변경 관련 규정 일원화
2. 주요 개정 내용
○ 용어 정비(제2조, 제22조)
‘직판상가(상인)’ 등 구 도매권역 임대관리 관련 용어 정비
- 시설분류 : (현행) 가락몰, 직판상가, 관련상가 → (개정) 판매시설
- 취급부류 : (현행) 조미채류, 연체류, 갑각류 등 상세 나열
→ (개정) 청과, 수산(젓갈, 건어), 축산, 식품잡화, 기타로 단순화
○ 계약 변경 기준·서식 명시(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6조)
- 계약 당사자 변경, 법인 대표자 변경, 계약의 승계, 통합·규모화 등의 승인 요건으로 현행 방침 기준 적용하여 명시
○ 임대유통인 평가제 지표 조정(제20조)
- 항목별 점수 재조정, 안전·위생 및 가격조사 참여 항목 신설
○ 임대 입주자 준수·금지사항, 안전관리 의무 신설
(제21조, 제23조, 25조의2)
- 상거래 위반, 질서·환경 저해 금지, 안전 조치·협조 의무 신설
3. 공포일 : 2023.12.29